압박손상(pressure injury)의 단계를 판정할 때는
피부 손상의 깊이와
노출된 해부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시된 사례는 침상에 오래 누워 있던 환자의
엉치뼈(sacrum) 부위에서 피부가 벗겨져
진피(dermis) 일부가 드러났고, 얕은 분화구 모양의 상처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피부의 표피(epidermis)와 진피 일부가 소실된 부분층 피부 손실(partial-thickness skin loss)에 해당하므로 2단계 압력손상으로 분류합니다.
NPUAP의 개정된 압력손상 단계 분류 체계에 따르면, 2단계 압력손상은
표피와 진피의 부분층 손실로 정의되며, 상처 바닥에
진피가 노출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육안적으로는 얕은 개방성 궤양(shallow open ulcer)으로 보이며, 상처 바닥이 붉거나 분홍색을 띠고 축축한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별점은
혼동 주의! 2단계에서는
피하지방(subcutaneous fat),
근육,
힘줄,
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구조물들이 노출되었다면 최소 3단계 이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피부 손상 깊이 | 주요 관찰 소견 | 감별 포인트 |
|---|
| 1단계 | 피부 intact | 비창백성 홍반(non-blanchable erythema) | 피부가 벗겨지지 않음 |
| 2단계 | 표피+진피 일부 소실 | 얕은 개방 궤양, 진피 노출 | 피하지방 노출 없음 |
| 3단계 | 피부 전층 소실 | 피하지방 노출, 잠식(undermining) 가능 | 근육·뼈 노출 없음 |
| 4단계 | 피부 전층+조직 소실 | 근육·힘줄·뼈 노출 | 골수염 위험 |
| 단계 미정 | 전층 소실 추정 | 괴사조직(eschar)이나 가피(slough)로 상처 바닥이 덮임 | 괴사조직 제거 후 재판정 |
이 사례에서 상처는
얕은 분화구 모양이고
진피 일부만 드러났으며, 피하지방이나 더 깊은 구조물의 노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부 전층(full-thickness)이 소실된 3단계나 4단계로 판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부가 벗겨져 개방성 상처가 되었으므로 피부가 온전한 1단계도 아닙니다. 상처 바닥을 덮고 있는 괴사조직이나 가피가 없어 단계를 알 수 없는 상태도 아니므로 2단계가 가장 정확한 판정입니다.
압박손상의 호발 부위와 관련해서도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압박손상의 약
70%는
엉치뼈(sacrum),
궁둥뼈결절(ischial tuberosity),
큰돌기(greater trochanter)에서 발생합니다. 침상에 오래 누워 있는 환자에서 엉치뼈 부위는 체중이 집중되는 부위이므로 지속적인 압력과 전단력(shear force)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머리 쪽을 올린 반좌위(Fowler's position)를 오래 유지하면 엉치뼈 부위에 전단력이 더해져 표피와 진피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고, 비교적 얕은 깊이의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2단계 압력손상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서 발생하는 병원 획득 압력손상 중 가장 흔한 단계로 보고되므로, 임상에서 초기 발견과 단계 판정이 중요합니다.
핵심! 2단계 압력손상의 판정 기준은
부분층 피부 소실과
진피 노출이며, 피하지방이 보이지 않는 얕은 개방성 궤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