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휴직하여 그 해에 여덟 달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보수교육 처리를 문의하였다.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1해당 연도에 면허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마친 경우
2해당 연도에 육 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정답
3해당 연도에 근무지를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
4해당 연도에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해당 연도에 학회 학술대회에 두 차례 참석한 경우
해설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에 여섯 달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예할 수 있다. 근무지 이동이나 학술대회 참석, 면허 신고 지연 등은 유예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예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