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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출산 후 휴직하여 그 해에 여덟 달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보수교육 처리를 문의하였다.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에 여섯 달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예할 수 있다. 근무지 이동이나 학술대회 참석, 면허 신고 지연 등은 유예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예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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