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는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수험자에게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보건소장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부정행위 사실을 관보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한다
3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정답
4이미 취득한 다른 자격까지 함께 취소한다
5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가산점을 삭감한다
해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가 세 번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자격을 함께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