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정답
4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면허 대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며,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