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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면허 대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며,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혼동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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