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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므로 명칭 사용과 업무 수행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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