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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고,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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