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환자가 청색증을 보이고 산소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산소투여가 포함된다. 따라서 업무범위 안에서 산소투여를 시행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임의로 새 주사약을 투여한다, 병리검사를 판정한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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