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저하 환자에게 기본적인 기도 유지가 필요하고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업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보호자가 원하면 아무 장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