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중 의료법상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응급구조사는 별도의 응급의료종사자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응급구조사가 가장 적절하다. 의사, 치과의사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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