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업무상 알게 된 병명, 투약 정보, 처치 내용, 사생활 정보를 모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지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률상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이 가능한 예외 사유는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법원의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신고, 범죄 수사 협조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된다. 지인의 단순한 궁금증이나 걱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상 사진 전송, 기록지 공개, 공개 게시판 게시는 침해 정도가 더 큰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공유는 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