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 환자가 본인에게 처방된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NTG)을 휴대하고 있을 때,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본인 휴대 약물의 자가 투여 보조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서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새 약을 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하거나 약물을 판매하거나 장기 투약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약사법 및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인(의사·약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병원 전 단계에서 흉통 환자에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혈관확장제(vasodilator)입니다. 관상동맥을 확장해 심근 산소 공급을 늘리고, 정맥 용적을 늘려 심실 전부하(preload)를 감소시킴으로써 심근 산소 요구량을 줄입니다. 다만 혈관확장 효과로 인해
저혈압(hypotension),
서맥(bradycardia) 또는
빈맥(tachycardia),
의식 상태 변화(mental status change)가 이상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단순히 ‘약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투여 전후의 혈압과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금기 사항(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최근 phosphodiesterase-5 억제제 복용 등)을 배제하는 평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2025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응급처치(first aid) 영역에서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성인 흉통에 대해 병원 전 단계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이 지침은 국내 의료체계와 현장 실행 가능성, 법적·제도적 맥락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인 휴대 니트로글리세린 사용 보조는 이러한 병원 전 응급처치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로,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약물 관련 행위의 경계입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본인 휴대 약물의 자가 투여를 보조할 수 있지만, 약물의 선택·변경·조제·판매·투약 계획 수립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가 가진 약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처방된 것인지, 투여 경로와 용량은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여 후에는 혈압과 의식 변화를 포함한 이상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dverse events after prehospital nitroglycerin administration in a nationwide registry analysis.일반논문Popp LM, Lowell LM, Ashburn NP, Stopyra JP. (2021) · DOI: 10.1016/j.ajem.2021.08.006
- [2]
2025 Korea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art 11. First aid.가이드라인Woo SH, Lee CH, Kim MY, Kim Y, Park CJ, Lee ML, Lee T, Jang K, Jung JH, Ji HK, Chung SP, Kim DK, Kim TY, Sohn Y, Shim G, Jung YH, Oh Y, Youn CS, Lee MJ, Lee J, Jang Y, Jang YS, Cho GC, Cha KC, Heo JS, Hwang SO. (2026) · DOI: 10.15441/ceem.2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