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동반된 환자는 저산소혈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산소투여는 조직 저산소증을 예방하는 시간 의존적 중재이다. 2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직접 지시 없이도 법령으로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산소투여를 시행할 수 있다.
산소투여 시 목표 산소포화도는 급성 호흡곤란 환자에서 94~98%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고탄산혈증 위험이 있는 환자는 88~92%로 조절한다. 비재호흡마스크는 10~15 L/min, 단순 마스크는 5~10 L/min, 비강 캐뉼라는 1~6 L/min로 투여한다.
2급 응급구조사는 질병을 확정 진단하거나 약물을 임의로 조제할 수 없으며, 수술 동의 대리나 병원비 수납도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산소투여 후에도 호흡 상태가 악화되면 신속히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의료지도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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