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의료인 직종을 고르는 상황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가장 적절하다.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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