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한 환자의 진료 정보가 외부 모임에서 언급되려 한다.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자 정보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구급차 표시 기준 때문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때문이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