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처치, 의료기관 간 전원 등 응급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행사 물품 운반, 직원 통근, 광고, 개인 이사는 모두 사적 사용으로 위법이다.
구급차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 공간과 장비를 갖추고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제공한다. 병원 전 이송 시간은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되므로 구급차의 응급 목적 운용이 필수적이다.
구급차를 응급의료 외 목적으로 운행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환자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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