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들은 사람이 자격 없이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하려 한다.
응급구조사 명칭은 법령에 따라 자격을 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을 받은 사람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응급처치 교육 수료자면 가능하다, 구급차 운전자는 가능하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