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기본 직종 구분을 확인하는 법령 문항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가장 적절하다.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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