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인 처방 약을 가지고 있고 흉통을 호소한다.
2급 응급구조사의 니트로글리세린 혀아래 투여 업무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적절하다. 구급대가 임의로 약을 준비한 경우, 보호자가 다른 사람 약을 준 경우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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