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통증 호소와 활력징후, 처치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관찰 가능한 사실, 환자 진술, 시행 처치, 시간 흐름을 중심으로 남겨야 한다. 따라서 관찰한 사실과 시행한 처치가 가장 적절하다. 환자 성격 평가, 가족에 대한 추측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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