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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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외상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주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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