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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처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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