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로 묶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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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로 묶인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의료기사의 종류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열거한다. 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며, 같은 법에서 의료기사등으로 별도 규율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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