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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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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취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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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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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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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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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의 효력 정지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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