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감시는 모든 의료기관이 발생한 사례를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1급, 2급, 3급 감염병에 적용하며 신고 기한은 각각 즉시와 24시간 이내입니다.
표본감시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합니다. 4급 감염병에 적용하며 인플루엔자와 수족구병처럼 발생이 매우 흔한 질환이 대상이고 신고 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발생이 흔한 질환까지 전수 신고하게 하면 현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표본으로도 유행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 표본감시를 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