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선포합니다. 국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이며, 선포되면 회원국은 감시와 정보 공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와 경계와 심각의 4단계이며 질병관리청이 운영합니다. 국제 체계와 국내 체계를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비상사태 선포와 우리나라의 위기경보 격상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국제 상황이 국내 단계 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