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교육, 영양 개선, 신체활동 장려, 금연과 절주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재원은 제22조에 설치 근거를 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며, 주요 수입원은 제23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기금은 금연교육과 광고, 건강생활 지원, 보건교육 자료 개발, 질병 예방과 검진, 국민영양관리사업 등에 쓰입니다. 같은 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계획이 HP2030입니다.
기금 이름을 묻는 문제에서는 근거 법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이 근거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