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질병과 산업재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근로자 질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어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 및 폐질보험법이 도입되며 사회보험 3종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사회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급여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이 방식이며,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와 대비됩니다.
영국은 채드윅의 보고서 1842년에서 공중보건법 1848년으로,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법 1883년으로 정리합니다. 나라와 인물, 연도를 함께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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