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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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간호
문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응급 상황 시 부적절한 대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실기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심폐소생술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언제 멈출 수 있는지는 응급간호에서 법적·윤리적 판단까지 걸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는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게 하는 부정형 문항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한번 시작하면 정해진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
첫째,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호흡을 회복한 경우로 자발순환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둘째, 119 구급대원이나 의료진 등 전문 구조자가 도착해 처치를 이어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의사가 사망을 선언한 경우입니다. 넷째, 구조자가 탈진하여 더 이상 가슴압박을 이어 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현장이 붕괴나 화재처럼 구조자에게 위험해진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아니라면 가슴압박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은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도 법적 결정도 아니며, 이런 이유로 소생술을 멈추면 회복 가능한 환자의 생존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점이 정답의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을 때: 사망 선언은 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의학적 사유입니다.
- 2.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호흡을 회복했을 때: 자발순환 회복 상태이므로 압박을 멈추고 회복자세를 취해 관찰합니다.
- 3. 전문 구조대에 인계했을 때: 인계 시점부터 처치 책임이 넘어가므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4. 구조자가 지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탈진은 인정되는 사유이며 원칙은 2분마다 교대하는 것입니다.

연관 개념
가슴압박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2분마다 교대하고, 교대에 걸리는 시간은 1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일반인 구조자를 보호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하도록 교육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심폐소생술 중단 기준 정리정해진 다섯 가지 사유 외에는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발순환 회복, 전문 구조대 인계, 의사의 사망 선언, 구조자 탈진, 현장의 위험 발생 다섯 가지입니다. 그 밖의 이유로는 가슴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압박은 깊이 약 5cm, 분당 100~120회, 압박과 인공호흡 30대 2로 유지하고 2분마다 교대합니다. 교대에 걸리는 시간은 10초 이내로 줄여 압박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주의

보호자의 요청이나 구경꾼의 만류만으로는 절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발순환이 돌아온 뒤에도 호흡과 반응을 계속 관찰하다가 다시 멈추면 즉시 압박을 재개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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