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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최초로 신고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은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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