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검역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예방접종을 하는 것
3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4건강 상태를 신고하게 하는 것✓ 정답
5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
해설
해설: 검역법 제15조제1항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조치로 감시·격리, 진찰·검사, 예방접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 상태 신고는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검역소장에게 하는 신고의무(제12조의2)로,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