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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검역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해설: 검역법 제15조제1항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조치로 감시·격리, 진찰·검사, 예방접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 상태 신고는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검역소장에게 하는 신고의무(제12조의2)로,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5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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