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료기관이 「의료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고 한다. 「지역보건법」상 D의료기관이 하여야 하는 조치는?
1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3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다
4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5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상대는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