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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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90조(벌칙)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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