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 32주 출생아는 만삭 40주 대비 8주(약 2개월)이 부족하므로, 생후 6개월 시점의 교정연령은 4개월이다.
작업치료사는 발달 이정표 해석 시 반드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생후 연령만으로 판단하면 발달 지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교정연령 4개월 기준으로 목 가누기, 뒤집기, 손-입 협응과 같은 운동 발달 및 감각처리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조산아의 감각통합 중재 강도와 종류도 교정연령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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