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 32주에 태어난 아동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의 교정연령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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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기초
문제

재태 32주에 태어난 아동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의 교정연령은?

해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발달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예정일보다 8주, 즉 약 2개월 일찍 태어났으므로 생후 6개월에서 2개월을 뺀 4개월이 교정연령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영아의 운동 발달에서 고개 가누기가 앉기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어깨 조절이 손가락 조절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이를 설명하는 발달 원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시험지 씹어먹는! 발달학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교정연령의 개념과 계산
교정연령(corrected age, CA)은 미숙아의 발달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나이로, 실제 출생 후 경과한 시간에서 조기 출산한 기간만큼을 보정한 값입니다. 재태기간 40주를 기준으로 하여, 출생 당시 부족했던 주수를 생후 개월 수에서 빼서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서 아동은 재태 32주에 태어났으므로, 만삭인 40주까지 8주가 부족한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8주는 약 2개월에 해당하므로, 생후 6개월 시점의 교정연령은 6개월 - 2개월 = 4개월이 됩니다.

임상적 의의
교정연령은 미숙아의 성장과 신경발달을 평가할 때 실제 출생 후 나이(chronological age)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자료 에서도 미숙아의 신경운동 및 인지 결과를 교정연령 3개월 시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조산으로 인한 발달 지연을 실제 지연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접근입니다. 또한 근거 자료 에서는 고관절 이형성증 선별 초음파를 교정 재태연령(corrected gestational age, CGA) 6주 이후에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숙아의 미성숙한 해부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작업치료 실무와의 연결
작업치료사는 미숙아의 발달 평가와 중재 계획을 수립할 때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난 아동이라도 교정연령이 4개월이라면, 운동 발달 이정표(예: 목 가누기, 뒤집기, 손-입 협응)와 감각처리 능력을 4개월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에서 전정 자극이 미숙아의 신경발달 결과와 신경운동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처럼, 조산아의 감각통합 중재를 계획할 때도 교정연령에 맞춘 감각 자극의 종류와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정연령을 적용하지 않으면 발달 지연을 과대평가하여 불필요한 중재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실제 지연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미숙아 교정연령 계산과 작업치료 적용생후 6개월, 재태 32주 아동의 발달 평가 기준

재태 32주 출생아는 만삭 40주 대비 8주(약 2개월)이 부족하므로, 생후 6개월 시점의 교정연령4개월이다.

작업치료사는 발달 이정표 해석 시 반드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생후 연령만으로 판단하면 발달 지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주의

교정연령 4개월 기준으로 목 가누기, 뒤집기, 손-입 협응과 같은 운동 발달 및 감각처리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조산아의 감각통합 중재 강도와 종류도 교정연령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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