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설
정답은
1번 총액계약제입니다.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payment system, GBPS)는 의료기관이나 지역 단위에 사전에 정해진 총액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불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진료나 과잉 검사를 줄이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오답 정리
2번 인두제는 등록된 가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의료기관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번 일당제는 입원 일수에 따라 하루 단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4번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번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액계약제의 실제 효과
중국 상하이에서 심혈관질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시계열 분석 연구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 이후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병원이 약제비, 검사비, 치료비 등 지출 항목을 조정하면서 전체 예산 안에서 진료를 제공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1]. 또 다른 연구에서도 중국 톈진에서 고혈압 외래 진료비를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한 결과 외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통합의료체계에서의 의미
총액계약제는 단일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기관이 연계된 통합의료체계에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중국의 현급 의료연합 개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총액계약제가 의료보험 기금 지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3]. 이는 총액계약제가 단순한 비용 통제를 넘어 의료전달체계 내 자원 배분 방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간호 관점에서의 적용
총액계약제 환경에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불필요한 소모품 사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유지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위스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후 지불 방식에서 사전 지불 방식으로 전환한 후 요양원 비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지불 제도가 간호 인력 운영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다만 비용 절감 압력이 과도할 경우 필요한 간호 서비스가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질 지표와 연계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act of the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on Expenditure of Cardiovascular Diseases: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in Shanghai, China.일반논문Dou G, Zhang Y, He Y, Huang Q, Ye Y, Zhang X, Wang W, Ying X. (2019) · DOI: 10.3390/ijerph16081385
- [2]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helps to reduce outpatient medical expenditure of hypertension in China.일반논문Huang Y, Liu Y, Yang X, Li J, Fang P. (2016) · DOI: 10.1186/s40064-016-3565-7
- [3]
The impact of the global budget payment on healthcare fund expenditure in integrated delivery systems: evidence from China's county-level medical alliance reform.일반논문Wu K, Wang X. (2026) · DOI: 10.3389/fpubh.2026.1837561
- [4]
Implications of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on nursing home costs.일반논문Di Giorgio L, Filippini M, Masiero G. (2014) · DOI: 10.1016/j.healthpol.2014.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