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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본원, 양산) 필기시험대비 모의고사 5회
문제

자해 위험이 매우 높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 간호사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자 상태: 반복적인 자해 시도, 언어적 중재에 반응하지 않음
이미 시도한 방법: 환경 조정, 지속 관찰, 치료적 대화
처방: 신체보호대 적용 처방 있음
기타: 대상자는 적용을 거부하고 있음
해설
행동 제한은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덜 제한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도 위험을 막을 수 없을 때에만, 꼭 필요한 최소 범위와 최소 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 적용 중에는 순환과 피부 상태, 심리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위험이 감소하면 즉시 해제한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박한 자해를 방치하는 것도, 보호자 동의만으로 상태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도 모두 원칙에 어긋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요로감염에서 시작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식은 처지고 손발이 차다. 간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간호중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부산대병원(본원, 양산) 필기시험대비 [2026년 3분기 채용]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신체보호대(physical restraint) 적용은 대상자의 자율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임상 현장에서는 ‘최소제한의 원칙(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principle)’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가능한 한 대상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가장 덜 제한적인 중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 자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신체보호대는 다른 중재(환경 조정, 지속 관찰, 치료적 대화 등)가 효과가 없거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기 1번은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제한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신체보호대 적용은 일시적인 안전 확보 수단이어야 하며, 위험 요인이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부적절한 사용(inappropriate use)으로 간주됩니다[4].

보기 2번은 업무 편의를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제한부터 적용한다는 점에서 최소제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신체보호대는 간호사의 관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신체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평가와 의사결정 도구를 통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2][3].

보기 4번은 대상자가 거부하면 어떤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은 중요하지만, 자해 위험이 매우 높고 언어적 중재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간호사의 의무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방과 기관의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와 시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보기 5번은 보호자 동의만으로 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신체보호대 적용의 근거는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라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 그리고 의사의 처방입니다. 대상자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자 동의만으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 3번은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시간으로 제한하고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는 내용으로, 최소제한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동안에도 대상자의 순환, 피부 상태, 정서적 반응, 자해 충동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사정해야 하며, 제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사결정 도구(physical restraint decision tree)가 개발·적용되는 이유도, 제한이 필요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평가하고 불필요한 적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2]. 신체보호대 사용률은 환자 특성, 간호사 요인, 시스템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대상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n Exploration of Danish Forensic Hospital Staffs' Clinical Decision-Making about 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Principle.일반논문Lindekilde CR, Baker J, Birkeland S, Hvidhjelm J, Gildberg F. (2026) · DOI: 10.1080/01612840.2026.2664965
  • [2]
    Implementation of a Physical Restraint Decision Tree on Reducing Physical Restraint Use in an Adult Intensive Care Unit.일반논문Cao R, Li J, Li L, Cai S, Ding X, Ma J, Fu X, Xu D, Suo Y, Hu B, Chen J, Zhu X, Hu F. (2026) · DOI: 10.1111/jocn.70436
  • [3]
    Physical restraint in the intensive care units: a narrative review of current practices and outcomes.일반논문Yang X. (2026) · DOI: 10.1186/s40560-026-00913-3
  • [4]
    ICU Nurse Perspectives on Influences of Minimal Physical Restraint Practices: A Mixed-Methods Study.일반논문He H, Zhang J, Bai L, Zhang M, Chen YC, Liao J. (2026) · DOI: 10.1111/nicc.70628

임상 시나리오

신체보호대 적용 시 간호 원칙최소제한의 원칙과 지속 관찰

신체보호대는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시간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전에 환경 조정, 지속 관찰, 치료적 대화 등 대안 중재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적용 중에는 순환 상태, 피부 상태, 정서적 반응, 자해 충동 변화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위험이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자해 위험이 매우 높고 언어적 중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의사 처방과 기관 지침에 따라 안전 보호 의무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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