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 상담 상황에서 간호사는 가족의 자율적 결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장기기증은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이며, 특히 뇌사 후 장기기증(deceased donor organ procurement) 과정에서 의료진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은 상당하다
[1]. 간호사는 이 과정의 최전선에서 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직군으로서, 가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기기증 상담에서 간호사의 핵심 윤리 원칙은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과 비강제성(non-coercion)이다. 가족이 심한 슬픔에 빠져 판단을 어려워하는 상태라면, 감정적 취약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기 5번의 "가족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접근한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타당하다. 뇌사 후 장기기증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은 조직적 어려움 중 하나로 보고되며
[3], 이는 가족이 충격과 슬픔 속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 부담을 반영한다.
보기 3번의 "병원의 장기적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족에게 강력하게 기증을 권유한다"는 명백한 윤리적 위반이다. 이는 가족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의료진의 이해관계를 환자와 가족의 복지보다 우선시하는 행위이다. 장기기증은 가족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실적이나 평판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에 따르면 뇌사 사례에서 가족 동의율이 낮은 것이 사망자 기증 장기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3], 이는 실적 압박이 가족에 대한 부당한 강요로 이어질 위험성을 시사한다. 간호사는 이러한 압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윤리적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질적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과정에 참여하면서 겪는 태도와 경험이 보고되었다
[2]. 간호사는 기증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소속 기관의 이해관계가 가족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기 4번의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사의 핵심 책무이다. 정보는 균형 잡혀야 하며, 기증을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보기 1번의 "가족에게 환자의 평소 기증 의사를 묻고 그 의사가 존중되도록 돕는다"는 사전 의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환자의 가치관과 평소 생각을 회상하여 대리 판단(substituted judgment)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사후적으로 존중하는 방법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가족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기증 상담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요구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간호사는 가족이 강요나 압력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보기 2번의 "가족의 결정이 강요나 압력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는 이러한 윤리적 책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뇌사 후 장기기증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 실무 차이가 존재한다는 다기관 연구 결과
[4]는 기증 프로세스가 기관의 정책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간호사가 소속 기관의 실적 압력이나 관행적 관성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 중심의 윤리적 판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weight of witness: Ethical issues in organ procurement.일반논문Nikolić D, Pasternak J, Manojlović V, Budinski S, Nikolić MB, Batinić N. (2026) · DOI: 10.1177/09697330261449303
- [2]
Intensive Care Nurses' Attitudes Toward Organ and Tissue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Křivková J, Šimek J, Cassar M, Leden P. (2026) · DOI: 10.1177/10784535261419507
- [3]
Donation After Brain Death: Are There Any Organizational Difficulties?일반논문Gedik E, Yildizhan İ, Yildirim Ö, Yilmaz B, Özer S, Özel Ö. (2026) · DOI: 10.6002/ect.mesot2025.p179
- [4]
Institutional Variability in Brain-Dead Organ Donation Processes and Practices: A Multicenter Cohort Study.일반논문Yumoto T, Naito H, Hayakawa M, Yokobori S, Nishiyama K, Atsumi T, Tasaki O, Tsurukiri J, Hayamizu M, Murahashi S, Hayashi M, Nishimura T, Goto Y, Narumiya H, Mizutani A, Miyajima M, Shimazaki J, Miura T, Shima N, Deuchi K, Nakayasu H, Kano H, Yorifuji T, Nakao A, Japan Comprehensive Process for End-of-Life Care and Organ Donation after Brain Death (J-RESPECT) study group. (2026) · DOI: 10.1097/ccm.000000000000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