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없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07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