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에서 학생 건강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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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문제

학교보건에서 학생 건강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와 상담 내용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만 활용하고, 업무상 알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자 제공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출처]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질병관리청 학교감염병 관리지침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학교보건법」이 정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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