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법무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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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0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법무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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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가입자가 제54조제3호(현역병 등) 또는 제4호(교도소 등 수용)에 해당하면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입자 신고 기한 14일과 구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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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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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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