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입사, 퇴사, 부서 이동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기한으로, 휴일이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통합 징수되지만, 신고 기한은 각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5일, 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은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직원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