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배제 신청은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접수된 신청한 날 즉시 자격 상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 문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정답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보험급여 종료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업무 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