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 자격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그 날 즉시 상실 처리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는 실제 사건 발생 후 행정 신고가 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 상실 시기를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기존 자격을 다음 날 상실로 처리하면 1일간 자격이 중복되거나 보험료가 이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날 상실로 처리하여 행정 공백 및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