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외에 거주하던 A가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다. A의 자격 취득 시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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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0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외에 거주하던 A가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다. A의 자격 취득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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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자격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자격 취득·변동·상실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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