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은 면허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교육 이수 후 받게 되는 이수증은 해당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한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이는 교육을 시행한 주체가 그 결과를 증명한다는 행정 원칙에 따른 것으로, 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개별 교육의 이수증을 직접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수증은 전문가의 역량을 증명하는 공식 기록이므로, 발급 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갱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