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 후 받지 못한 금액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안정과 원활한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지급 주체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며, 대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번은 대지급 주체가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므로 틀렸고, 2번은 미수금이 응급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응급환자 본인 부담분이므로 틀렸다. 4번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틀렸고, 5번은 대지급 대상이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로 한정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틀렸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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