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심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아닌 시·도지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와 처분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각 보기의 행위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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