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응급의료 분야에 특화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와 처분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각 보기의 행위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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