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7 (시행 20260624)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와 조사 주기를 함께 구분해야 한다. 다른 행정계획의 수립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령상 기준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응급의료 정책과 자원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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