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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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경우 청문 대상이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처분은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와 처분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각 보기의 행위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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