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경우 청문 대상이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처분은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와 처분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각 보기의 행위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