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형을 감면한다.
3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4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상 과실로 응급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다.
5응급처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형사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또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의 감면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형 면제 특례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