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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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또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의 감면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형 면제 특례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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